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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에 곤란한 취약계측(여성가장, 장애인)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접속(https://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해당지원금 선택
 

 

오프라인신청

- 지역 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진행체계

▶ 지원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등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없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및 금액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 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추가사항(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이렇게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사업주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moel.go.kr)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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