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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일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급인상에 따른 자신의 주휴수당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 해보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임시직,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시간 근로 금액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1주 총 근로시간/5 시급 x일 평균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8시간 시급 x8시간

 

▶ 예를들어 23년도 최저시급 9,620원 산정하였을 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가정
- 1일 임금 = 76,960원
- 5일 임금 = 384,800원
- 일주일 임금 = 384,800원 + 76,960(주휴수당) = 461,7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및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및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조건

 

5인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직도 주 근무시간 15시간이 넘으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은 포괄 임금제로 휴일수당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자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근무기간중 결근 없어야 합니다.
③ 지각이나 조퇴 시 받을 수 없습니다.
④ 1주일 근무 후 바로 다음 주 퇴사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⑤ 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시간 주 40시간이넘어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라면 단순계산으로는 1일에 9.5시간씩 5일 근무한 꼴이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최대 40시간 기준이므로 8시간을 추가 계산합니다.
 9,620원 x (48시간+8시간) = 538,720원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받아야 되는, 받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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