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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경감해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이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자신이 해당사항이라면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확인하기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1~3급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2인이상)

 

※ 해당 지원대상자 목록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액 : 동절기(12, 1 ~ 3월) 9,000원 ~ 36,000원기타 월 (4~11월) 2,470 ~ 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 직접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장 방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전화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장 고객센터에 전화

 

도시가스 고객센터 찾기

 

지원형태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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