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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해줌으로써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 영유아대상 지원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대상입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상.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며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하게 해주는 지원입니다.

 

▶ 2023년 지원단가(월기준)

- 만 0세 : 514,000원

- 만 1세 : 452,000원

- 만 2세 : 375,000원

- 만 3~5세 : 280,0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0~5세 보육료 신청방법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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