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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원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원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원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란 지급대상이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지원대상

 

8세 미만 모든 아동이라면 지원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입니다(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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