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하여 월세로 거주하시고 있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셔야 할 세액 공제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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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중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을 임차하면서 부담되는 월세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식이 아닌, 연말정산 시 세금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조건이 충족 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 관련 간단하게 알아둘 점
1.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 포함)
2.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 중 유일한 세액 공제항목입니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공제 혜택
4.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부터 공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12월 31일 기준)
2. 세대주
3. 연소득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5.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6.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
7. 전입신고를 한이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8.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 | 공제금액 |
0원 ~ 5,500만원 이하 | 월세액 x 17% |
5,55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 x 15% |
7,000만원 초과 | 0원 |
※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참고로 1년에 최대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이며 공제액에 대해선 간단하게 위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제출 서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서류 첨부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신청자 본인 신분증
3. 임대차 계약서(사본가능)
4. 월세 이체증(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위 3가지 서류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시 누락되어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월세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