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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 방법(전세사기 예방법, Q&A)

by 소소한정보방 2024. 4. 5.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주택계약 및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채권 확인을 통해 부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방문하면 발급하여 보여주나,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일 먼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2. 1) '등기열람 /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후 2) '발급하기(출력)'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3. '발급하기(출력)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시라면 부동산 구분에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등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건물 : 일반주택, 단일상가, 다주택가구 등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4.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6. 결제 진행 후 발급 완료 됩니다.

수수료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직접방문)

인터넷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신청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 찾기

 

 

전세사기 예방방법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가능합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 등 부채 규모 확인 : 요즘 전세 보증금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뉴스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서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Q&A

Q.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 확인 가능한가요?

 

A.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동산소유주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한자의 신원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Q.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은 처벌할 수 없나요?

 

A.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나 기타 다른 자가 등기부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관리하여 토지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마무리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인터넷 발급, 2) 직접방문 발급, 3) 무인발급기 발급전세사기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실생활 편리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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