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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경감해주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이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지원서비스입니다. 자신이 해당사항이라면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1~3급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2인이상)
※ 해당 지원대상자 목록입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금액 : 동절기(12, 1 ~ 3월) 9,000원 ~ 36,000원 및 기타 월 (4~11월) 2,470 ~ 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
✅ 직접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장 방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전화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장 고객센터에 전화
✅ 지원형태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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