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많이 틀어 전기요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민생정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 인상 및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 22년~23년에는 매출 6천만원 이하 사업자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대상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를 통해 꼭 신청하여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는 2024. 2. 15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대상입니다.
- 2024. 2. 15 기준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 2. 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 2. 15 기준 22~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연매출액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4. 9.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9.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기한이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소진 시까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빠르게 조기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니,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직접계약자 신청'과 '비계약 사용자 신청'으로 페이지가 나뉘어져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통해 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방법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우신 분은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들어둔 메뉴얼을 통해 참고하시면 더 손쉽게 신청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또는 환급형태로 지원되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방식의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구분 | 내용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클 경우 |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되며, 지원종료 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작을 경우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이월됩니다. |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고객번호 확인 :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 상점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들은 비주거용 요금이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해지 시 주의 : 전기사용 계약지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신청 및 오지원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될 경우, 요금이 추가 부과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