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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령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일정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 다들 모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에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편하게 신청하실수 있게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기한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에 차이가 있어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경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 1종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며, 운전면허를 취득 후 10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종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며, 운전면허를 취득후 10년주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면허증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라면 5년 주기, 70세 이상이라면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면허증 종별 | 처벌사항 |
1종면허 (적성검사)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주기·6개월 기간 | |
2종면허 (면허갱신)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주기·6개월 기간 | |
※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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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적성검사 (면허증갱신)연기 신청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신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회할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기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순서대로 손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2종의 경우에는 [2종면허증 갱신] 클릭)
3. 실명인증(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 진행) 진행해줍니다.
4. 운전면허증 소지와 분실 중 선택합니다.
5.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6. 건강검진 자료 조회(조회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신청 진행가능)합니다.
7. 사진을 업로드 후 프로필에 등록합니다.
8. 면허 종류를 선택 후 면허증을 수령할 장소, 날짜지정,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 완료
면허증 종별 | 금액 |
1종 운전면허증(적성검사) | 수수료 13,000원 |
2종 운전면허증(면허갱신) | 수수료 8,000원 |
✅ 오프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시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창 위치를 편하게 찾으실 수 있게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적성검사 신청하러 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대체방법)
1. 국가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
- 1종보통, 2종 면허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가능하며,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제공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자료가 없어 한쪽 눈이 0.8 이상이고 다른 한쪽눈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판정 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가능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수수료(1종 대형 / 특수면허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집 근처 가까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 가능
- 문경, 강릉, 광양, 태백, 춘천,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종별 | 처벌내용 |
1종 운전면허증 |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증 | 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군복무·법정구속·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꼭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시간으로 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수령가능하니 오늘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