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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소소한정보방 2023. 10. 31.

[목차]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이란?


최근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에 유아학비 지원하고있으니 필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림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지원합니다.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학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됩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 만 3~5세 교육비(국공립은 100,000원, 사립은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과정비(국공립은 월 50,000원, 사립은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립 월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유아학비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사항

  • 자격중지후 유아학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히 재신청 하셔야됩니다.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즉시 또는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시 추가정보

  • 접수기관 : 교육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02-6222-6060(교육부),  1544-0079-5-1(0079에듀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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