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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이란?
최근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계층에 유아학비 지원하고있으니 필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림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대상 지원합니다.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무상교육비 지원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필요)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학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됩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원내용
- 만 3~5세 교육비(국공립은 100,000원, 사립은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과정비(국공립은 월 50,000원, 사립은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립 월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사항
- 자격중지후 유아학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히 재신청 하셔야됩니다.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입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즉시 또는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유아학비 신청 시 추가정보
- 접수기관 : 교육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02-6222-6060(교육부), ☎ 1544-0079-5-1(0079에듀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