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제도입니다. 총 2년간 개인이 400만원을 저축한다면 만기시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하여 최대 1,200만원의 목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받을수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①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합니다.
③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입니다.
※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지원합니다.
예) 청년(400만원) + 기업(400만원) + 정부(400만원) = 만기 시 1,200만원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기한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아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아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정규직채용일로부터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참여신청] 청년, 기업→워크넷(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여부통보] 고용센터↔기업, 청년
- [청약신청] 청년, 기업→청약시스템
- [청약승인] 중진공→기업, 청년
-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고용센터
- [만기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