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란?
출생신고서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 ·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 출생신고서 열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 열람방법 절차 기본증명서 출력(등록지기준) → 관할 법원 확인 → 법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고서 열람 |
1. 제일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본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1) 이용약관동의, 2) 기본정보 입력, 3)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3. 인증 완료 후 기본,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표시
- 상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표시
- 특정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표시
4. 열람 및 발급완료입니다. 아래 서류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을 확인한 뒤, 좌상단 프린터 출력을 클릭합니다.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출력진행하시고,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확인
- 출력한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야 되는데 아래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주소 또는 지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제한 및 장소
- 열람 제한 기준 : 기존 출생신고서의 보존기간은 만 27세까지였지만, 2022년 법개정으로 인해 30세까지 상향되었습니다.(개정 전 만 27세가 지나신 분들은 폐기되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열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보통 공문서 발급은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는 이와 내용이 다릅니다. '등록기준지'라고 해서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정보를 관할했던 관청 기준의 주소지를 말하는데 출생신고서는 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궁금해봤을 출생신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필요한 정보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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