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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질병 및 실직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여러지원제도가 있으나 선정기준 및 지원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글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 사망, 실직, 재해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대상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으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된다면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의 경우도 생계가 곤란해진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인상
2024년에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2023년 기준에서 89,800원이 증가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됩니다.
이외 지원내용(4인가구 기준)
추운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으르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 ~ 3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83만원
- 주거지원 66만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원이내+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확대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증가했으니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시군구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계좌이체, 보조금 수급계좌 이체등으로 가능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