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우리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은 민방위 훈련교육일정, 신청방법, 불참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란?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대상은 민방위 3년 차이상 ~ 만 40세(84년생)까지입니다. 1~2년 차는 집합교육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차 | 교육형태 | 교육시간 |
1 ~ 2년차 | 집합, 참여형 교육 | 4시간 |
3 ~ 4년차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 참여형 교육 | 1시간 |
민방위 대장 | 집합, 위탁 교육 | 4시간 |
기술지원 대원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4 ~ 8시간 |
지원(여성)대원 |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일반주민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
- 집합교육은 교육장소 및 시간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교육일시 외 타 지역 교육 참석 희망지역이 있다면 국가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일정 > 교육일정표에서 일정과 교육장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사이버 교육 신청방법
1. 제일 먼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접속 후 거주지역 및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3.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 후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인증 후 아래 하단 [시청하기]를 클릭하여 시청 완료 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완료됩니다.
✅시청하기가 완료되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 20문제중 14문제(70점 이상)가 되어야 완료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 불참 시에는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시행령 57조에 의거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 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연말 집계 후 다음 해에 과태료 부과)
✅부과금액
- 과태료 기준금액은 10만원이며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해당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유예 및 면제 대상자
- 경찰
- 소방관
- 현역군인
- 예비군
- 학생
이경우에는 아래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바로가기를 통해 절차대로 신청진행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민방위 대상자,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불참 시 과태료, 유예 및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과 가족의 안전 및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훈련으로써 오늘글을 통해 교육수강 및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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