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제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글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대상, 규격별 기준, 구매 요령, 벌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은?
- 적용 대상 :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 이전된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 비적용 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예외 사항 : 경차, 4인승 차량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구분별 소화기 규격
구분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승용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승합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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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16~35인승) | 2단위(1.5kg) 2개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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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특수차 |
중형(1t 초과~5t 미만) | 1단위(0.7kg) 1개 |
대형(5t 이상) |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
✅승용차
- 5인승 이상 : 0.7kg(1단위) 소화기 1개
✅승합차
- 경형(1,000cc 미만) : 0.7kg(1단위) 소화기 1개
- 소형(15인승 이하) : 1.5kg(2단위)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
- 중형(16~35인승) : 1.5kg(2단위) 소화기 2개
- 대형(36인승 이상) : 3.3kg(3단위) 소화기 1개 + 1.5kg(2단위) 소화기 1개
✅화물·특수차량
- 중형(1t 초과~5t 미만) : 0.7kg(1단위) 소화기 1개
- 대형(5t 이상) : 1.5kg(2단위)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할까?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운전석 근처에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 강화액 소화기
- 포 소화기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분말 소화기
⚠️주의 :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의무 위반 시 벌금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관리 요령
- 지시압력계 확인 : 바늘이 항상 녹색 영역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 손상 여부 점검 : 외관에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유통기한 체크 :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도 소화기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소화기 구비를 권장합니다.
Q. 차량 소화기는 어디에 비치해야 하나요?
A.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세요. 일반적으로 운전석 아래나 조수석 근처가 적합합니다.
Q. 소화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압력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Q. 차량용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되나요?
A. 네, 다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Q. 차량 소화기가 법적으로 필수 아닌 차량에도 구비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운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