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강아지 등록, 강아지 등록증 발급방법 3분이면 끝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무조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시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인식표를 확인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동물등록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두 종으로 많이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는 아직 반려동물 등록이 되지 않으며 강아지만 등록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4. 1월부터 동물 보호 및 유기, 유실방지를 위해 의무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강아지 등록방법은 가까운 동물등록병원에 함께 방문하여 외장형, 내장형 중 선택하여 칩을 장착하게 됩니다. 장착 후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 및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몇 일내 승인이 됩니다.
승인 후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강아지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등록완료됩니다.
아래를 통해 가까운 동물등록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강아지 등록 시 유의사항
강아지 등록증 실물 보관 시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으로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물(강아지) 등록증 발급
동물(강아지) 등록증 발급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최초 동물(강아지) 등록증 발급 시에는 체크카드와 비슷한 카드형태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물(강아지)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 반려동물의 이름, 품종, 성별 등 자세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등록증 발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진행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
동물등록번호 조회방법은 발급방법과 동일하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반려동물 정보조회는 소유자의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능합니다.
조회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진행
Step2.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My Page 정보수정 등'을 클릭
Step3. 동물등록(변경) 정보 클릭
Step4. 등록되어 있는 강아지의 이름, 성별 등 상세정보 조회결과 확인
동물등록관련 Q&A
Q. 동물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 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하면 완료됩니다.
👉방법 2 -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동물(강아지) 등록 방법, 등록증 발급방법, 등록번호조회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24.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시행으로 변경되어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분실 시에도 등록증을 통해 쉽게 찾을 수도 있으니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