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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이용방법 (병, 의원 방문 시 신분증 대체)

소소한정보방 2024. 6. 10. 00:11

병원 진료 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정도만 작성하고 진료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신분증 챙겨 다니려면 깜빡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 병·의원 진료 시 발급 후 접수처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요양기관 방문하여 진료받을 시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신분증 대체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시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모바일신분증(건강보험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개발된 앱으로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및 요양기관에 신분증 대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Step1. 자신의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건강보험증 앱 설치(안드로이드)

 

건강보험증 앱 설치(아이폰)

 

 

Step2. 설치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휴대폰 및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진행합니다.

 

Step3. 비밀번호 설정 및 생제인증 정보등록을 합니다.

 

Step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서 QR을 병·의원 접수처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병·의원 진료 시 종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대체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 상태에서 QR코드를 생성 후 30초 이내에 병·의원 또는 요양기관의 스캐너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또는 접수처에 바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을 위해서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다양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저면허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영주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
인증서
-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PASS, NH 인증서)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 (KB 국민은행)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확인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과 같은 절차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르르 실시하는 경우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처방약 제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기타 - 거동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자)

 

 

마무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두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발급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두어 병·의원 진료 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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