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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총정리

소소한정보방 2024. 3. 29. 17:38

[목차]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령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일정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 다들 모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납부에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편하게 신청하실수 있게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기한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기 ▼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하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에 차이가 있어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경우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 1종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며, 운전면허를 취득 후 10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운전면허소지자 :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며, 운전면허를 취득후 10년주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면허증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라면 5년 주기, 70세 이상이라면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면허증 종별 처벌사항
1종면허
(적성검사)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주기·6개월 기간
2종면허
(면허갱신)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주기·6개월 기간
※ 참조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1종, 2종 적성검사
(면허증갱신)연기 신청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신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아래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회할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기 ▼

적성검사(면허갱신) 대상자 조회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으로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순서대로 손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2종의 경우에는 [2종면허증 갱신] 클릭)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3. 실명인증(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 진행) 진행해줍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

 

4. 운전면허증 소지와 분실 중 선택합니다.

 

5.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6. 건강검진 자료 조회(조회결과 '적격'인 경우에만 신청 진행가능)합니다.

 

7. 사진을 업로드 후 프로필에 등록합니다.

 

8. 면허 종류를 선택 후 면허증을 수령할 장소, 날짜지정,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 완료

면허증 종별 금액
1종 운전면허증(적성검사) 수수료 13,000원
2종 운전면허증(면허갱신) 수수료 8,000원

 

 

 

오프라인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 시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창 위치를 편하게 찾으실 수 있게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적성검사 신청하러 가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경찰서 위치 찾기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 찾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대체방법)

 

 

 

 

1. 국가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

  • 1종보통, 2종 면허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결과만 인정 가능하며, 검진 후 약 15일 이후 자료제공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자료가 없어 한쪽 눈이 0.8 이상이고 다른 한쪽눈이 0.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판정 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기

 

 

2.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가능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수수료(1종 대형 / 특수면허 : 7,000원, 기타 면허 : 6,000원)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집 근처 가까운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신체검사 기관 찾기

 

 

3.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 가능

- 문경, 강릉, 광양, 태백, 춘천,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종별 처벌내용
1종 운전면허증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증 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군복무·법정구속·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꼭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시간으로 인해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방문수령가능하니 오늘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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