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소소한정보방
2023. 10. 24. 09:19
연말정산 시 가장 큰 공제혜택중 하나가 부양가족등록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여야하는데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공제혜택이 크다보니 등록하지않으면 큰 손해보시는겁니다.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부양가족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 공등·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클릭
3.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선택 (택 1)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 팩스신청 /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팩스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신청]
3.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 해당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큰 공제혜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하여 공제혜택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