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1 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알아보기 (운전가능차량, 운전 제한되는 차량) 2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 중 하나입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과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글에서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구분제한 사항승용차총 중량 3.5톤 미만승합차15인승 이하총 중량 3.5톤 미만화물차총 중량 3.5톤 미만특수자동차총 중량 3.5톤 미만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1️⃣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2종 보통면허로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일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승용차 : 소형, 중형 세단 및 SUV, 해치백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승합차 : 최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하며,.. 2024.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