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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됨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혜택 중 공공시설 및 공공요금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전기세 감면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출생이후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할인됨)
- 지원내용 : 월 30%, 최대 16,000원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점 방문 신청 및 한국전력 전화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 신청 모두가능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 감면금액 : 다자녀가구는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난방비 감면
- 감면대상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거나,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 감면내용 : 도시가스는 상기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감면' 참고
- 신청방법 : '에너지복지지원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셋째 출산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1) 국립수목원 이용대금 감면
-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 소지자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혜택 :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 입장방법 :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에 이용 가능 합니다.(다자녀는 입장 시 신분증 제출 필수 입니다)
2)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감면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감면내용 :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철도운임 할인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거나, 임산부와 더불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KTX, SRT 열차요금 할인 가격 제공(단, 명절에는 미제공),KTX, SRT 각각 어른요금 기준 30% 할인
- 신청방법 : KTX, SRT 회원가입 →'정부 24'에서 [맘 편한 임신]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하여 다자녀 가족회원등록 →열차누리집(PC, 모바일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대카드 발급
- 지하철, 주차장등의 사회 시설 이용 시에 할인혜택 제공
- 주요 지원내용 : 지하철 무료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요금할인 혜택
-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카드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