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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됨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는 다자녀 혜택중 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분은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우선입소)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대상
다자녀가구의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가 2자녀 이상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중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도 동일 우선입소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입니다.
혜택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단,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월 25일 기준, 일 8시간)
2)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단,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시간 : 연 960시간
3)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 및 그에 따른 설거지등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 지원조건 : 아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분위 기준 8구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통합 신청하기'에서 모바일 인증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