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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 혜택 중주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3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대상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요건 |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였을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것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선정방법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 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거마련자금 지원요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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