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한 후, 각종 서류 제출이나 정부 기관에 신청을 하려면 ‘퇴직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퇴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증명서란?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해 주며, 근무기간, 직책, 퇴직일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증명서의 용도
사용처 | 용도 |
국민연금공단 | - 연금 수급 신청 - 가입 이력 확인 |
건강보험공단 | - 자격 상실 및 변동 신고 |
고용노동부 | - 실업급여 신청 |
은행·보험사 | - 퇴직자 대출, 보험 관련 심사 |
새 직장 | - 경력 증명, 이직 사유 확인 |
출입국관리소 | - 이민, 비자 신청 시 퇴직 증빙 |
퇴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퇴직증명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지만, 아래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 발급 방법
1️⃣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요청
퇴사한 회사의 인사팀 또는 총무부에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인사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급도 가능합니다.
2️⃣온라인 신청
일부 기업은 퇴직자 전용 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클릭
- ‘퇴직증명서’ 검색 후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일반적으로 1~3일 내 발급됩니다.
퇴직증명서 작성방법
회사가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900101-1****** (앞자리만 기재 가능)
- 재직기간 : 2020.01.01 ~ 2025.05.31
- 직위 및 부서 : 총무부 / 과장
- 퇴직일 : 2025.05.31
- 퇴직사유 : 개인 사정 (선택사항)
- 발급 용도 : 국민연금 신청용
- 회사명 : ㈜예시기업
- 대표자 서명 또는 회사 직인 : 필수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해야 하며, 퇴직사유는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한 지 오래돼도 퇴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사일과 관계없이 회사가 존재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퇴직증명서를 PDF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부분의 기업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해 줍니다.
Q. 퇴직증명서는 어떤 서류와 함께 제출하나요?
A. 예: 국민연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마무리
퇴직증명서는 퇴사 후 여러 업무에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발급과 작성법을 알고 있으면 행정 절차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으로 PDF 파일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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