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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 배우자와 육아의 건강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업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고시)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약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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