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만큼 일상생활 속에 자주 사용하는 서류 중에 하나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서류로 기록하여 공증하는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수있는 방법 총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을위해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남겨드릴테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필요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공시 또는 공증하는 증명서 입니다.
옛날의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궁금사항 Q&A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엔 오프라인(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온라인)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오프라인)
- 가까운 구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발급 무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무인발급기 5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2. 인터넷신청(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합니다.
2. 약관에 동의 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은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중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3. 간편인증 선택 후 약관에 동의, 해당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인증 완료 후 발급을 위한 선택사항 클릭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 : 본인 또는 가족 선택
-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 원하는 증명서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제출한 기관 내용에 맞게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하나 선택(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할 경우 정부 24 앱에서 확인가능)
- 신청사유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Q&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시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항목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완료입니다.
3. 무인증명서 발급기
주변 가까운 무인증명서 발급기가 있으면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는 아래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4. 모바일 발급
모바일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을 받으면 정부 24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