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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궁금사항(Q&A)

by 소소한정보방 2024. 3. 13.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만큼 일상생활 속에 자주 사용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궁금 사항(Q&A)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궁금사항(Q&A)
가족관계증명서 궁금사항(Q&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는 1) 온라인발급, 2) 직접방문발급, 3) 모바일발급, 4) 무인발급기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공시 또는 공증하는 증명서입니다. 옛날의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는 1) 직접방문신청, 2) 온라인신청, 3) 무인발급기이용, 4) 모바일 통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확인하기

 

 

가족관계증명서 궁금 사항(Q&A)

 

Q.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인 '본인'이 표기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증명이 필요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망, 국정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 또는 '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또는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이건 왜 이런 건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기 준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 1~2 항목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표기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르르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후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또는'모를 선택하여 발급

 


Q.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의 자녀인 '본인'이 표기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후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또는'모를 선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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