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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 배우자와 육아의 건강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업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고시)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약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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