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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 양육 및 교육(국가장학금) 지원 알아보기

by 소소한정보방 2024. 1. 1.

[목차]

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됨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는 다자녀 혜택중 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분은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 - 양육 및 교육 지원
다자녀 혜택 - 양육 및 교육 지원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우선입소)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대상

다자녀가구의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가 2자녀 이상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중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도 동일 우선입소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1.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1.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입니다.

혜택 대상조건 :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1) 영아종일제 서비스

  •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단,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3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월 25일 기준, 일 8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2)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단,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1,08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3)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 아동 식사 및 간식조리 및 그에 따른 설거지등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시간당 14,400원
  • 이용시간(기본) :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 /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시간제 서비스(종합형)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 지원조건 : 아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분위 기준 8구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통합 신청하기'에서 모바일 인증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통합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 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국가 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국가 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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