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도로 위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적립되어 이 적립된 점수를 통해 나중에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 대상입니다.
✅실천&적립 방법
- 무사고 운전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 무위반 운전 : 운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혜택
실천기간인 1년간 착한운전 실천에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에 사용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신청조건
-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
- 신청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공 시 계속 신청 가능
- 실천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그다음 날부터 서약서 작성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현 주소지 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및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은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또는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절차 후 신청할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클릭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그 벌점을 감경하는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 결정 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다고 경찰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10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30점이 있는경우 | |
처분벌점 40점 | 10점만 사용가능 |
처분벌점 50점 | 20점만 사용가능 |
기타 안내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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