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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총정리

소소한정보방 2024. 6. 3. 01:29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지만 맞벌이부부라면 일을 하면서 아이돌보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나하나 다 챙기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오늘은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방법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가정에 대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 출처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상세한 내용 및 지짐, 법령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금 중복금지입니다.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지참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신청 순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신청서 제출 > 정보등록 > 소득확인 후 유형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기존카드 사용가능) >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 본인 부담금 결제 > 도우미 이용가능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 진행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2. 복지급여페이지에 해당항목 선택 후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3. 개인정보활용 동의, 동영상 시청 후 신청인/대상자 내용작성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첨부 > 신청완료 순서로 완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신청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전국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가형~라형까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만 12세 이하아동이 대상이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대상이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제외

 

 

 

 

✅질병감염 아동지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유행정 및 전염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정양육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한 이용요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이용요금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가정 대상입니다. 가~다 유형은 정부지원금이 가능하나, 라 유형은 본인부담입니다.

※아이돌봄소득 유형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가구 소득을 계산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유형 기준중위소득 A형 지원 B형 지원
가형 75% 이하 시간당 9,886원 시간당 8,723원
나형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시간당 3,489원
다형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시간당 1,745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유형 기준중위소득 A형 지원 B형 지원
가형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시간당 9,304원
나형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시간당 3,489원
다형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시간당 1,745원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본인부담금

 

▶일반가정

유형 기준중위소득 지원 금액
가형 75% 이하 시간당 9,886원
나형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유형 기준중위소득 지원 금액
가형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나형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아이돌봄서비스(기본형, 종합형)

아이돌봄활동범위에는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로 나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양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혜택 적용. (라형 제외) (추가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취소 수수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시각 취소수수료 돌보미지급액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건당 11,630원 부과 취소수수료 전액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11,630x기 연계시간x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취소수수료 면제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요(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비서류 제출필요(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마무리

오늘은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양육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글을 통해 대상자이시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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