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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혜택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혜택중 출산 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금액이 아니다보니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점이 있기에 꼭 참고하시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혜택 - 출산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다자녀혜택 - 출산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혜택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2. 주거 지원
  3. 양육 및 교육 지원
  4. 공공요금 감면
  5.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 번째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

  • 출산 축하금
  • 출산 지원금
  • 출산 장려금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에 드는 비용 및 출산 후 출산축하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등 명칭을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조건 및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에 따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지자체별 혜택 알아보기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적으로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난청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 아니라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일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난청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처어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2가지중 1가지는 반드시 포함)
3. 보청기 1개(지원금 최대 131만원)

 

2. 난청 의료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난청 의료비 지원 및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3. 지급절차

지급절차
난청 의료비 신청절차

※ 위과정을 통해 지급절차가 진행되며 보청기와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약제비가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금액에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지원비 적용기준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 경우 100%, 100만원 초과분의 대한 진료비 경우 90%

예) 지원 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00만원+{(130만원 - 100만원)*0.9} = 127만원
출생시 체중에 따른 지원한도

- 2.0kg ~ 2.5kg 미만 : 300만원
- 1.5kg ~ 2.0kg 미만 : 400만원
- 1.0kg ~ 1.5kg 미만 : 700만원
- 1.0kg 미만 :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란?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질환을 치료하기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금액 지원비 적용기준

100만원 이하의 진료비 경우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진료비 90%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00만원+{(130만원 - 100만원)*0.9} = 127만원
1인기준 최대 500만원

※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위 2가지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생을 보고하게 되며 등록된 부모가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절차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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