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변경 및 완화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났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다자녀혜택 완화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가능하니 확인해보신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모조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란?
기존 3자녀 이상이 다자녀가구를 의미하였지만 2024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가구 및 혜택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출산 및 의료비지원, 양육-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아이 돌봄 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있으며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시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별 다자녀 기준
지방세 특례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영유아 보육법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기준 별 혜택
출산축하금,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거지원
무주택자라면 경쟁이 적은 분양 및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구면 서민 정책인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에서도 낮은 금리로 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급하는 월 납입금이 저렴한 장기전세 및 공공 임대주택 지원대상인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자녀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할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면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차제 별로 다자녀 기준은 다르지만 2024년부터 2명 이상이라면 지하철, 음식점, 놀이공원, 주차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⑥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승차정원 6명 이하 | 취득세 140만원 면제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특별 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서 배점이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있는 가구 우선 공급
- 아이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 고려
-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공급 대상에서 조손가정 포함
▶ 다자녀 배점 점수
기존 | 변경 |
3명 - 30점 | 2명 - 25점 |
4명 - 35점 | 3명 - 35점 |
5명이상 - 40점 | 4명이상 - 40점 |
※ 자녀수에 따른 점수 총 40점 기준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입니다
※ 2명 이상 소득, 자산 요건은 20% 완화
※ 올해 3월 28일 이후 출산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출생아 1명당 10% 포인트 완화한 소득, 자산 요건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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