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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완화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다자녀혜택 중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다자녀 혜택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다자녀 혜택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2024년부터 2자녀로 기준완화 됩니다)

 

지원내용

 -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5%, 최대 300만원 한도) 면제됩니다.

 -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다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대상입니다.

 

감면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써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란?

 -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써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
자녀세액공제금액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를 한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녀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 한경우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신고 한경우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

 

 

주요 내용

 - 자녀 2명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아래와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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